창업촉진 및 성장
제11조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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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촉진 및 성장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력 확보의 지원
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능력 향상 지원
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판로의 확보
제14조(판로의 확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디지털화 지원
제15조(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혁신의 촉진
제16조(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 환경의 개선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제화 촉진
제18조(국제화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업종별 지원
제2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조고도화의 지원
제22조(구조고도화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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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