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촉진 및 성장
제11조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창업촉진 및 성장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