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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제19조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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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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