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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0조(업종별 지원)

업종별 지원

제20조

제2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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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20조(업종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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