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