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