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제7조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