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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7조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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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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