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무
제9조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