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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9조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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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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