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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10조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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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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