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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9조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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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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