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4조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청문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