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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6조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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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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