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명령
제20조
제20조(적합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명령
제20조(적합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적합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