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제8조의3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3. 졸업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