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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8조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규제 동향 2.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3.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투자 현황 4. 국내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 5.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 6. 국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현황 7.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인력 수요ㆍ공급 현황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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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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