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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인증의 취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인증의 취소)

인증의 취소

제11조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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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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