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32조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정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에 관한 정보 3.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에 관한 정보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에 관한 정보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행상황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7.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관한 정보 8.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