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24조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5조의5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2.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3. 영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운행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 4.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2.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