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22조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축소하는 경우 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 4. 그 밖에 타이어 및 모델연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