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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19조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정기 보고: 제1호에 따른 최초의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를 한 날부터 매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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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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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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