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15조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