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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2조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2.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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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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