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8조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가.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 운행구역 및 운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