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