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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7조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라. 운행구역 및 운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마. 운임 바.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③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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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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