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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제3조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가. 도로 등의 위치 정보 나. 교통시설 정보 다.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2. 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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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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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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