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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23조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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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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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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