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제6조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