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 삭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1.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여부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것
2.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것
3.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4.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변경허가서 또는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
3. 제4항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확인증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현장사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2.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1.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2호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까지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신규교육: 35시간
나.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의 내용
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특성
다.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라.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3. 교육방법: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생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매년 10월 31일. 다만, 10월 1일 이후에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실적: 다음 연도의 1월 31일
④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조에서 "사진등"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등을 제공해야 한다.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건축물 멸실의 신고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