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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16조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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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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