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제15조의3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