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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제16조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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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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