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인용 형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