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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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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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