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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

수익사업

제2조

제2조(수익사업) 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학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 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해양과학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과학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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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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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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