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위탁·관리
제11조
제11조(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가 훼손ㆍ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