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제3조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①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양과학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