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2조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 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해양과학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해양과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