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제5조

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 심사를 청구하는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직 심사의 청구,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