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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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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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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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