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제6조
제6조(보상)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상
제6조(보상)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