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4조의2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