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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제5조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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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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