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제5조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