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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제6조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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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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