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의 청구
제6조
제6조(상이연금의 청구) ① 영 제30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상이연금 청구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와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