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9조
제9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따르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따른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