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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9조

제9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따르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따른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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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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