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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제8조

제8조(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별표 3에 규정된 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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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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