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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제12조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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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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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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