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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장부의 비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장부의 비치)

장부의 비치

제15조

제15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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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장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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