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작성 및 유지
제17조
제17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제17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